Q4. 현금결제 경우,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입신고가 되는 건가요?
A. 아닙니다. 단순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. 신고요청은 상담 후 발급 별도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.
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
개인 소비용 현금영수증은 "현금(소득공제)"영수증으로 발급되며 해당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,
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"현금(지출증빙)"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사용됩니다.
국세청(http://www.nts.go.kr/)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자세금계산서는 e세로(http://www.esero.go.kr/)에서
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http://www.taxsave.go.kr)에서 확인하여
홈텍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 관련한 내역을 등록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